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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1. 개정일2014년 03월 27일 > > 2. 사업목적 :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·기능인력 및 전문·기술인력 양성 > > ※ 지원·기능인력 :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,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>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> ※ 전문·기술인력 :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>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> > 3. 지원대상 > > 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> -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> - 대학(전문대학)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(다음연도 2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) > > 4. 훈련생 :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,000원 지급 > > ※ 단,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> (중도편입/중도탈락/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) > ※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,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 > (1회차 : 전액지급, 2회차 : 100분의 50 감액지급, 3회차 : 미지급) > ※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> > 5. 신청및방법 > - 구직등록·신청(Work-Net, 온라인) ⇒ 동영상 교육 수강(HRD-Net, 온라인) ⇒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(고용센터 방문) ⇒ 훈련수강신청(훈련기관) >
링크 #1
링크 #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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