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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훈련수당을 지급되지 않으며, 훈련참여중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>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월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며, > 교통비와 식비는 매월 출석률에 따라 최대 110,000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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